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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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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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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200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1. 의결 주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 2022년 12월 27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리(만 ○○세 → ○○세)
○ 80세 미만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군비 지급액을 인상하여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당 등의 지급액 (안 제2조)
- “만 ○○세” 표기를 “○○세”로 변경
- 군비로 지원되는 수당 등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수당 등”이라 한다.
의 지급금액 변경(월남참전유공자 80세 미만)
ⓒ hy인산인터넷신문

4. 추진 계획
가. 입법계획 수립 : 2025. 10.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5. 10.
다. 법제심사의뢰 : 2025. 10.
라. 부의의뢰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5. 11.
마 함양군의회 의결 및 공포 : 2025. 12. (예정)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첨부(별첨)
다. 지방보조금심의회 : 해당없음
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 : “심의 대상”
마. 협 조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법무담당

6.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2. ∼ 10. 2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 055-960-5715
4) E-MAIL : yongpppal@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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