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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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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6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197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관광객이 군 직영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이용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 하고 체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군 직영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신설
(안제7조제3항)
- 함양군 자연휴양림 : 대봉산·용추·산삼 숙박시설
- 대봉산휴양밸리 : 대봉캠핑랜드, 대봉스카이랜드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 ∼ 10. 22.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2일(수)까지 함양군수(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jnmhe@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관광진흥과(관광기획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512(FAX 055-960-5717)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451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전화 : 055-960-4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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