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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새마을금고 10 곳 중 3 곳 ‘ 깜깜이 합병 ’ 규정엔 고객안내 대신 ‘ 임원 특별공로금 ’

- 3 년간 합병 32 건 중 28 건은 ‘ 부실 ’ 사유 , 관련 임직원 수사 중
- 건물에 벽보 붙여 합병총회 안내 ... 사실상 ‘ 깜깜이 ’ 지적
- 중앙회 업무지침엔 고객 권익 보호 대신 ‘ 임원 특별퇴임공로금 ’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9일
단기4358년

새마을금고가 2023 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 부실 경영과 내부통제 실패를 해소하는 방식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9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 새마을금고 합병 내역 ’ 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3 년간 전국에서 32 개 금고가 합병됐다 . 이 과정에서 2 조 8,714 억원의 여신액과 3 조 7,980 억원의 수신액이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자율합병은 4 곳에 불과했으며 , 나머지 28 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 부실금고 16 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고 , 일부 금고는 직원의 서류 조작으로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 또 14 곳의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 최고 36.33% 에 달했다 .

임직원의 비위 행위도 잇따랐다 . 12 개 금고에서 횡령 , 사기 , 불법대출 , 문서위조 등 범죄가 적발돼 합병 직전 제재를 받았으며 , 관련자 상당수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 일부 금고는 자체 제재나 형사고발 이전에 합병이 먼저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7 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 6 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하지만 실제 합병 절차는 투명하지 않았다 . 최근 3 년간 피합병된 32 개 금고 중 10 곳은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고객이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는 한 합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

피합병총회 참여율 또한 저조했다 . 평균 참석률은 4.8% 에 불과했고 , 직장금고 5 곳을 제외하면 2% 대에 머물렀다 . 합병결과 공고 역시 32 곳 중 23 곳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실제로 지난 7 월 합병된 한국인삼공사원주공장 새마을금고의 한 회원은 “ 임시총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참석했지만 , 현장에서야 합병총회임을 알게 됐다 ” 고 말했다 . 이 금고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직원의 횡령과 재무제표 조작이 드러났고 ,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자 합병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합병 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을 때에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비회원 ( 비조합원 ) 고객은 더욱 사각지대에 있다 .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131 조 5944 억원 ), 수신액의 36%(92 조 5140 억원 ) 가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한 만큼 , 고객 보호를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는 고객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반면 , 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 특별퇴임공로금 ’ 과 ‘ 특별퇴임기념품 ’ 에 관한 조항은 상세히 마련돼 있었다 . 부실로 합병되는 금고의 임원이라도 사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허영 의원은 “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를 가리기 급급해 정작 고객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 며 “ 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 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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