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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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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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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189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용어 정비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운용
나.「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으로 가산금 · 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3. 주요 내용
가.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내부 행정절차인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은 “시효완성정리”로 관련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 변경
나.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현행) 가산금 및 중가산금 → (개정안) 납부지연가산세

4. 규 칙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5. 9. 30. ∼ 10. 20.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0일(월)까지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foggy007@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입관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40(FAX 055-960-5713)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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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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