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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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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188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2. 개정 이유
가.「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
나.「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 등의 조문이 이동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가 ‘제30조제1항제2호’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다.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제1항’이 ‘제103조의4제1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2제1항’이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52조의3’이 ‘제73조의 8’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안 제5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마.「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함(안 제17조제3항)
-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변경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5. 9. 30. ∼ 10. 20.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0일(월)까지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foggy007@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입관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40(FAX 055-960-5713)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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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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