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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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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187호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2. 개정 이유
가.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기로 도 증지의 보관 조항 삭제

3. 주요 내용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확대 (안 제3조)
나.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폐기로 도 증지의 보관 조항 삭제 (안 제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5. 9. 30. ∼ 10. 20.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0일(월)까지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foggy007@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입관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40(FAX 055-960-5713)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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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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