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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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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182호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함양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도민연금 운영(안 제4조)
라. 예산편성 및 지원(안 제5조)
마. 정보제공 및 처리, 위임 및 위탁(안 제6조∼제7조)
바. 준용(안 제8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9. 29.∼2025. 10. 20.(22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일자리경제과)
2) 전화 : 055-960-4721 / FAX : 055-960-5719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전화 : 055-960-47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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