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254호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에 관한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위 치 :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9번지 일원
3. 편입면적 : 4,514㎡
4. 사 업 량 : L형옹벽식측구 L=168.5m, 낙석방지망 A=1,319㎡, 낙석방지책 L=222.0m, 강재터널형낙석방지책 L=15.0m 등
5. 시업시행자 : 함양군수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6. 사업기간 : 2025. 7. 28. ∼ 2026. 7. 27.
7. 실시설계도서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8. 다른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9. 사업효과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물건조서, 권리명세서 등 : 붙임참조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치도 : 붙임참조
12. 연차별 투자계획
(단 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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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 관리 만전을 기함.
14. 준공된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함양군수
15. 의제협의 사항
- 「산지관리법」제1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6.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055-960-6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끝.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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