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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231호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 평정리 · 경백리 일원의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보상계획을 공람ㆍ공고합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2일 함 양 군 수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백전면 양백리 · 평정리 · 경백리 일원(서백·평촌·평정·상대평 마을) 나. 사업내용 : 지방하천 L=5.9km(축제 및 보축 L=5.76km, 교량 2개소, 보 및 낙착공 14개소) 소하천 L=0.74km(제방정비 L=1.2km, 박스교 4개소, 고정보 4개소) 다. 사업의 목적 : 재해위험지역(침수피해)의 정비사업을 통한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예방 라. 사업기간 : 사업착공일로부터 40개월
3. 사업시행자 : 함양군
4. 보상내용 : 편입되는 토지 ∘ 붙임조서 참조
5. 보상시기 : 2025. 11월 말부터
6. 보상방법․절차 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토지의 경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안전총괄과(복구지원담당)로 제출.
7. 관계조서 등 비치 및 열람 장소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8.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면적 및 지장물 등의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기준에 따른다.
10.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한다.
11. 문의 및 의견제출 장소 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전화번호 : 055-960-6232) 나.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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