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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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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091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조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기존 시설물 및 신설 시설물에 대한 범위 및 사용료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3. 주요 내용
문화관광시설물의 현황을 반영한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확정 및 사용료 개정
(별표 1, 별표 2)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9. 1.∼2025. 9. 21.(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관광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참조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2) 전화 : 055-960-4542 / FAX : 055-960-5717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454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전화 : 055-960-4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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