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8 05:51: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091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조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기존 시설물 및 신설 시설물에 대한 범위 및 사용료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3. 주요 내용
문화관광시설물의 현황을 반영한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확정 및 사용료 개정
(별표 1, 별표 2)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9. 1.∼2025. 9. 21.(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관광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참조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2) 전화 : 055-960-4542 / FAX : 055-960-5717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454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전화 : 055-960-4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트롯여전사 초청 축하공연..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서필상군수후보】624억 찾아오겠다 긴급기자회견..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우지마라 - 김양 공연..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데이터센터·풍력발전 연관성 공개질의 “없다더니 왜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까”..
신성범 의원, 합천에서 사전투표 참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617
오늘 방문자 수 : 10,069
총 방문자 수 : 51,0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