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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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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9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074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6.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자금 운용·관리 의무 명시 (안 제5조)
나.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다.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포함 (안 제7조제3항)
라.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 (안 제7조제4항)
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제11조)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13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8. 26.∼2025. 9. 15.(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2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전화 : 055-960-4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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