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 2025 - 221호 함양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함 양 군 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함양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가.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 소각시설 나.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5톤/일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 함양군 전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가.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21번지 일원 나. 지번 및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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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 297,856㎡(소각시설 7,500㎡) ※ 향후 행정계획 및 상세계획 수립 시 부지면적 및 편입토지 조서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도면열람 가. 열람기간 : 2025. 08. 29. ~ 09. 28. (고시일로부터 1개월) ※ 평일 09:00 ~ 18:00 (주말, 법정 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무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996-166)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환경정책과(☎055-960-6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