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3 02:11: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2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05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2025.1.1.)으로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나. 기존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다. 타 지자체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 변경 :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나.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안 제2조제6항)
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수정·보완 (안 제6조, 제7조)
라. 고충민원 처리준칙 및 분류·구분 신설 (안 제10조, 제13조, 제25조)
마. 권리보호 업무 관련 신설 (안 제33조 ~ 제36조)
바. 함양군 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7조 ~ 제3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8. 21. 〜 9. 1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0일(수)까지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an81@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033 (FAX 055-960-5711)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9,150
오늘 방문자 수 : 1,713
총 방문자 수 : 50,35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