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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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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4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026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함양 용평 가축시장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법정리) 경계 조정을 위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평리, 이은리의 관할구역 변경

ⓒ hy인산인터넷신문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8.14. ∼ 9. 3.(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221
3) FAX : 055-960-5712
4) E-MAIL : rv691@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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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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