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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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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단기4358년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공고 제2025-3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25년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2025년 5월 22일에 1차 공고 및 7월 14일에 2차 공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하오니 신고기간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6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기간 : 2025. 5. 22 ~ 2025. 8. 22.

3. 채권 신 고 처 :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대표 청산인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25. 5. 22 이전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와 채권 채무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055-960-4232)
채 권 신 고 서

1. 채 권 명 :
2. 계 약 일 :
3. 거 래 일 :
4. 채 권 액 :
5. 기 타 :
※ 기타 란에는 계약, 거래 당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성명 기재(아는 경우)

위와 같이 채권 신고합니다.

2025. . .

(채권신고자) 주 소 :
성 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청산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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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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