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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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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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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 - 992호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재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25-194호(2025. 7. 24.)로 변경 결정된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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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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