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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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20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5-307호(2025.07.03.)에 따라 결정(변경)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항에 대하여 「농지법」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5. 8. 6. 함 양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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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해제)사항 ❍ 여건변화에 따른 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 농업진흥구역 34,543.6㎡ → 농업진흥지역 밖 34,543.6㎡ - 농업보호구역 67,066.7㎡ → 농업진흥지역 밖 67,066.7㎡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5. 8. 6.(수) ~ 2025. 8. 27.(수) / 21일간 ❍ 열람장소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열람내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기획담당) - 연 락 처 : 055-960-8113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도면 [지적도(1/5,000), 전산파일]: 게재생략
5.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붙임문서 참조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해제지역 도면과 해제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정도면(1/25,000 지형도, 1/5,000 지적도)을 기준으로 하되, 양 도면이 상이할 경우 1/5,0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 구획선(지정선) 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한 지역 안에 누락된 토지도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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