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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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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2일
단기4358년

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5-15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7. 2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련된 내
용을 명시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관련 검사 항목의 용어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따른 별표 서식 문구 수정 및 검사항목 용어 수정(별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24. ∼ 2025. 8. 13.(20일간,초일 불산입)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참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 50039
2) 전 화 : 055-960-8044
3) FAX : 055-960-9028
4) E-MAIL : palanghanul@korea.kr
5) 직접방문(서면)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4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전화 : 055-960-8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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