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5-08-02 22:17: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2일
단기4358년

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5-15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7. 2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련된 내
용을 명시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관련 검사 항목의 용어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따른 별표 서식 문구 수정 및 검사항목 용어 수정(별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24. ∼ 2025. 8. 13.(20일간,초일 불산입)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참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 50039
2) 전 화 : 055-960-8044
3) FAX : 055-960-9028
4) E-MAIL : palanghanul@korea.kr
5) 직접방문(서면)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4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전화 : 055-960-8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함양 금반초 특별 방문 눈길..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유산 사적 지정..
함양군의회, ‘오르GO 함양’ 홍보대사 엄홍길 대장 위촉행사 참석..
국민이 걷고 체험한 ‘빛의 길’ 2025 올해의 등대 우도등대 팸투어 성료..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배우는 ‘중원문화’..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 주간농사정보..
거창사건추모공원, 전국 최초 ‘고령토·규소 모래 맨발길’ 인기..
「제10회 사천비토섬 별주부전 축제」열린다..
야로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538
오늘 방문자 수 : 8,844
총 방문자 수 : 47,86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