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8년
최근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을 노린 악질 상술,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떴다방’은 단순한 임시 판매장이 아니다.
무료 공연, 사은품 증정, 건강 상담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흑삼·공진단·의료기기 등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포장해 고가에 판매하는 조직적 사기 수법이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반품 규정까지 내세워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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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석함양군의원 |
ⓒ hy인산인터넷신문 | 그간 행정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을회관 순회교육, 안내문 배포 등 계도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줄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계도 수준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함양군 내에서도 수십억 원대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4만 원대 건강식품을 98만 원에 판매하여 1,700명의 노인으로부터 26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다. 경남 사천·합천 등 인근 지역에서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떴다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안전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군청·경찰·농촌 지원 기관의 합동 단속 강화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임시 영업장에 대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처럼 구속 등 강력한 법 집행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예방 중심의 교육·홍보 재정비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을 통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피해 사례 중심의 교육자료와 포스터를 제작해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무료 선물·체험을 경계하라”는 구체적 문구로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피해 신고 및 긴급 구제 시스템 구축피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법률 지원,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 신고 포상제와 공동 감시망을 도입해 사전 차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복지 문화 프로그램의 정서적 빈틈 메우기떴다방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무료함을 파고든다. 군 차원의 문화행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서적 공백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이다.
떴다방은 단순한 상술이 아닌, 우리 부모 세대를 노리는 비열한 범죄행위다. 행정기관과 경찰,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실행력으로 노인 피해를 막아야 할 때다. 우리 함양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방자치의 책임,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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