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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농장 숨막혀서 못살겠다 귀곡리주민들 호소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 호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1일
단기4358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귀곡리, 초동리, 도림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은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로 인해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적·사회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함양군은 해당 촉구문을 검토 중이며, 오는 21일 군수의 결재 후 공식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승인 결정일이 8월 1일로 예정된 만큼 조속한 불허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
ⓒ hy인산인터넷신문

주민들은 지난 10일, 함양군 인허가 부서에 공식 반대 촉구문과 법적 근거 자료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은 ‘퇴비화시설’에 해당되며, 1일 100kg 이상 처리능력이 있을 경우 정식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지렁이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될 유기성 오니와 폐수 찌꺼기 등이 악취와 침출수, 유해가스를 유발해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5일, 임내마을에서 6개 마을 대표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8일에는 안의면장을 직접 만나 주민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며, 함양군 인허가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정식 접수하고 군수 면담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6개마을 대표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임매마을 갖고 마을 곳곳에는 현수막 12개가 설치하고, 주민들은 사업 승인 전 1회 집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작년 1월, 안의면민과의 대화에서 군수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이 그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당 시설의 인허가 승인 여부는 오는 8월 1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설치 반대 촉구문
수신: 함양군수 및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 귀하

발신: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석반리, 임내리, 귀곡리 주민 일동

제출일자: 2025년 7월 10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양군 안의면의 깨끗한 환경과 소중한 삶터를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함양군 안의면 귀곡리 159번지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저희 주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 그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신중한 검토와 적절한 행정 조치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1. 시설의 본질: '축사'가 아닌 명백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겉으로는 '지렁이 사육'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주된 목적과 기능은 유기성 오니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은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인 '퇴비화 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종입니다. 특히 1일 재활용 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의 경우 그러합니다.
법원은 지렁이 사육 시설의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지렁이 사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시설 운영 업체들의 주된 수입원은 지렁이나 분변토 판매대금이 아니라 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수수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시설의 본질이 농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축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렁이 사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는 특정 재활용 유형에서 지렁이를 '가축'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용도지역 및 관련 법령 저촉 가능성:

본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한 농업용 시설인 축사와는 다른 엄격한 기준과 환경적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일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으나, 폐기물 처리 시설은 그 주된 목적이 폐기물 처리에 있으므로 단순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나 축사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단순한 가설건축물로 신고될 경우 그 본질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3. 심각한 환경오염 및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

악취 및 가스 발생: 유기성 오니 등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악취 또는 가스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관시설을 밀폐하고 보온재로 덮는 조치 외에 다른 악취 방지 계획이 미흡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악취방지계획 수립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단순한 조치만으로는 악취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는 인근 마을 주민들(봉산리, 석반리, 임내리, 귀곡리 등)의 주거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침출수 및 토양/수질 오염: 폐기물 보관시설의 바닥 방수포 설치 등만으로는 침출수의 토양 침투를 완전히 막기 어려워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근 하천이나 농수로에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한 폐기물 보관량 및 환경 위해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재활용 능력 기준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보관량은 환경 오염물질 과다 배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되어야 하며, 인근에 다른 오염 유발 시설이 있다면 추가 시설은 오염 영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난개발 초래 우려: 이러한 시설의 허용은 인근 우량 농지 및 자연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무분별한 개발(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어 국토 관리의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4.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공익 우선 원칙: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여부는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므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에 대한 다수 사업자 편법 이용 금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잠탈하여 사실상 허가 내지 승인을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 신청이 혹여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로 위장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 위반 가능성,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 그리고 봉산리, 석반리, 임내리, 귀곡리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우리 안의면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이에 저희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석반리, 임내리, 귀곡리 주민 일동은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즉각적인 불허가 또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관계 기관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첨부: 상기 반대 근거의 출처인 관련 법원 판결문 요약 (광주고등법원2021누12847,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138, 대전고등법원2022누10397,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833,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210, 서울고등법원2022누35758,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036,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080,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068 등)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석반리, 임내리, 귀곡리 주민 일동 2025년 7월 10일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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