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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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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단기4358년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공고 제2025-2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25년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2025년 5월 22일에 1차 공고하였으며, 채권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2차 공고하오니 신고기간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기간 : 2025. 5. 22 ~ 2025. 8. 22. (1개월 연장)

3. 채권 신 고 처 :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대표 청산인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25. 5. 22 이전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와 채권 채무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055-960-4232)
채 권 신 고 서

1. 채 권 명 :
2. 계 약 일 :
3. 거 래 일 :
4. 채 권 액 :
5. 기 타 :
※ 기타 란에는 계약, 거래 당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성명 기재(아는 경우)
위와 같이 채권 신고합니다.

2025. . .

(채권신고자) 주 소 :
성 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청산인 귀하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25년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2025년 5월 22일에 1차 공고하였으며, 채권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2차 공고하오니 신고기간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5. 5. 22. ~ 2025. 8. 22.

2025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청산인 차은탁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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