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20:09: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918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불필요한 사무 정비 정책(행정안전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공중목욕탕 위탁운영(연장)신청서 첨부서류 정비
(현행)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정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5. ∼ 8. 4.(20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310
3) FAX : 055-960-5721
4) E-MAIL : sanggil@korea.kr
5) 직접 방문 등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26,081
총 방문자 수 : 50,35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