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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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916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7. 1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마련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와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 - 교육, 홍보활동, 공모전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명시 - 사업추진 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 대한 기념품,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행사 및 이벤트 추진 근거 마련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제9조제3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4. ∼ 8. 3. (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70 / FAX : 055-960-5723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인구정책과 교류협력담당 (전화 : 055-960-41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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