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910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통합지원 서비스 및 절차 (안 제5조∼제8조) 마. 통합지원 기반 조성 (안 제9조∼제10조) 바. 통합지원 협의체 (안 제11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4. ∼ 8. 3.(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노인복지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914 3) FAX : 055-960-5728 4) E-MAIL : rjduf@korea.kr 5)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전화:055-960-49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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