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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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경찰서 범죄예방계장 문남용 경감 |
ⓒ hy인산인터넷신문 | “어제 출동한 경찰관이 600만원을 가져간 것 같다.” 지난 5월 초순, 112 치안 종합 상황실에 걸려 온 신고 전화다. 신고자는 70대 여성으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112벨을 눌렀다.
경찰은 이 신고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을 적용하여 즉결심판 처분을 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적발된 112 허위·장난 신고는 302건으로 이중 형사입건 30건, 통고처분 267건, 과태료 5건이다.
112 범죄 신고 전화 함부로 누르면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2 신고처리법(최대 과태료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긴급한 현장에 신속한 출동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흘러가는 30초, 1분이 누군가에게는 절규와 공포의 시간이다.
우리 국민은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정확한 현장 조치’를 원하고 있다.
경찰은 출동 시간 단축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 출동을 지연케 하는 허위·거짓·장난 신고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반면에 착한 신고도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112신고 공로자 포상제도’가 있다. 범죄 피해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예방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함양경찰서에서도 지난달 13일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은 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한 병원 후송과 보호자 인계를 도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112신고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이다. 착한 신고는 YES, 허위·거짓·장난 신고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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