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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시설(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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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2일
단기4358년

◉ 함양군 공고 제2025-878호
함양군계획시설(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267번지 일원의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조성사업(함양군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녹지, 공원, 공공공지, 시장, 공공청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하천, 유수지,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함 양 군 수

ⓒ hy인산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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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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