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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백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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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179호

함양군관리계획(백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산75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유원지:백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백연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025년 7월 3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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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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