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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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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2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2025–158호

함양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람·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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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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