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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화 필요”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체계 강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모색해야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0일
단기4358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지난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道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강원도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관할 하는‘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 설치를 확정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관 운영은 5년간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약 38억원의 예산(국비50%, 도비50%)을 투입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확보 및 학대 후유증 최소화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 ▲아동 권익 신장 및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홍 의원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는 동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권역별로 철저한 운영과 촘촘한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등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
·보호 시스템 구축에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18개 시군 사례관리 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사자분들의 업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세밀한 아동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염려된다.”라며 인구별· 권역별 조정 등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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