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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2022년 13명 ▲2023년 5명 ▲2024년 9명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0일
단기4358년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의 근절을 강력히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2022년 13명 ▲2023년 5명 ▲2024년 9명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양소방서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폭행 억제 효과를 높이는 한편, 폭행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 등 전문 치료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이 폭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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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함양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구급대원은 단 1분, 1초의 골든타임 속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폭행이 발생하면 구조활동에 큰 지장이 생기고, 이는 곧 누군가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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