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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토지 출입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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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05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735호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토지 출입 공람공고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및 동강리 일원「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토지 출입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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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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