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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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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2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597호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기존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고려하여 상속인에게도 지원하고자 함.
나.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6조(지원제외)에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복 지원 방지 및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재산세 납부 등 실제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예외를 두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함양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지원하고 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제4조)
나.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제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4. 25. ∼ 5. 15.(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213
3) FAX : 055-960-5763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213)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E-MAIL : jh231@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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