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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의원 발의 조례 1건, 집행부 제출 조례 5건등 승인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4일
단기4358년

함양군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먼저,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양인호 의원과 배우진 의원이 “함양지방정원 사업의 조성방향”과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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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 1건, 집행부 제출 조례 5건, 수시분 공유재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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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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