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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명·한식 기간 불법 묘지 근절 위한 홍보활동 강화

청명과 한식 유·무연 분묘의 유골 개장 절차 신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2일
단기4358년

함양군은 4월 청명·한식 기간 동안 분묘 개장 및 묘지 조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무연 분묘의 유골 개장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매장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청명과 한식은 전통적으로 개장이나 묘지 이장 등 묘지 정비에 좋은 날로 여겨지며, 이 시기에 묘지 이장에 대한 사전 절차 없이 무단으로 묘지를 개장하거나 이장해 불법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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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이러한 불법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른 절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묘지 이장 및 개장 시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장을 위해서는 개장 전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해당 분묘가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장소로 옮겨 매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묘지에 매장해야 하며, 불법 묘지에 매장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이전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묘지 설치 허가 및 개장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960-492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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