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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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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30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 - 435호

대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함 양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5. 3. 24. ~ 2025. 4. 13.(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5. 3. 24. ~ 2025. 4. 13.(21일간)
4.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hygn.go.kr)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hy인산인터넷신문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 함양군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55) 960-623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대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지정현황 1부.
2. 대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지정도면(안) 1부.
3. 대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편입조서(안) 1부.
4.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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