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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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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405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1. 의결 주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 제정 이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제4조)
다. 설치 장소(안 제5조)
라.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바.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4. 추진 계획
가. 입법계획 수립 : 2025. 3.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5. 3. ∼ 4.
다. 법제심사의뢰 : 2025. 4.
라. 부의의뢰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5. 4.
마 함양군의회 의결 및 공포 : 2025. 5.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차장법」제2조(정의)
나. 예산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 : “해당 없음”
라. 협 조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법무담당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 055-960-5715
4) E-MAIL : yongpppal@korea.kr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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