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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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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 - 373호

함양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267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함양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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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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