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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창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 창업자의 꿈과 열정 지원’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7일
단기4358년

함양군이 청년 창업자에게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CEO 지원사업’,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3월 17일부터 모집한다.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 △가업 승계 청년의 경우 승계 전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로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리모델링, 실내장식, 필수 기자재 설치, 브랜딩 비용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조(자부담 10% 이상)를 받을 수 있다.

단, 건설업, 부동산업, 주점업, 프랜차이즈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기존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정부나 함양군에서 유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지급 기간을 2개월 늘려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청년들이 함양군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055-960-4163)으로 하면 된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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