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324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제정 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이버보안관리를 위해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제2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5. 3. 6. ∼ 3.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및 방법(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1)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2) 담당부서 : 행정과(통신담당)
3) FAX : 055-960-5712, e-mail : donggun78@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은 유선연락요청, 문의전화 055-960-4252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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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