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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대명률」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취소

- 국가유산청, 신청자 제출 출처가 허위로 판명되어 취소 처분
정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1일
단기4358년

<국가유산청 입장>
□ 「대명률」의 보물 지정 신청(‘13.12.) 당시,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11일 이를 국가유산청 누리집과 지자체 등에 사전 고지하였습니다.
* 「대명률」: 2016.7.1. 보물 지정, 2025.4. 보물 지정 취소(예정)

□ 이번처럼 ‘소장 경위의 허위에 따른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해제’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에는 지정 신청이 되는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경위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정 해제’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소멸되는 경우에만 해당
* ‘지정 취소’는 행정처분(지정)에 하자(허위 취득경위 제출)가 있어 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
ⓒ hy인산인터넷신문

□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 검증을 비롯한 지정 절차 보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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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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