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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떳다방’ 가지고 말고 사지도 맙시다.

12일부터 여성단체협의회 주축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캠페인 펼쳐
정호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8일
단기4358년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불법 방문판매(속칭 ‘떳다방’)로 인한 군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미)를 주축으로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 장날인 17일에는 군청 관계자, 여성단체 회원, 함양군노인회, 청년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지리산함양시장상인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시장 주변과 함양읍 시가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 공짜 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 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 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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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은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매는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 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정보 제공 금지, 환불 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구매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포장 뜯지 않기, 물건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 철회 및 내용증명서 보내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을 함양군 노인회를 중심으로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와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에 신고할 수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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