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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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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3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 – 2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 24.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광평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점용의 목적 : 광월교 재가설
4. 점용지역의 위치 : 병곡면 월암리 526번지 일원
5. 점용허가의 면적 및 유효기간 : 일시 232㎡, 영구 723㎡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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