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8년
함양군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연납 신청 기간은 한 달간 운영되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 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과 12월)에 걸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57%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각각 3.75%, 2.52%, 1.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 중인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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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부는 은행 창구,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되며 1월에 연납을 하면 두 번의 자동차세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연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60-4310)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