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21:11: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2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 - 3호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별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정의 추가함(안 제3조제8호 내지 제13호)

나.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신설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12조)
다. 조항 추가·변경함(안 제3조14호, 제11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 3. ∼ 1. 23.(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232 / FAX : 055-960-5763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전화 : 055-960-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26,934
총 방문자 수 : 50,35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