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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사랑채 창호 3점 도난 신고 접수

- 지역 문화유산 돌봄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랑채 창호 3점 도난 사실 확인
정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1일
단기4357년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2011.7.14. 지정)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崔進士 古家)」의 사랑채 전통창호(문짝) 3점에 대한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관련단체 등에 알렸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는 조선 후기 사대부 집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양반 가옥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한옥이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3점의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창호(문짝)는 거창지역 문화유산돌봄팀이 도배를 위해 방문하여 현장 확인(2024.12.9.)을 하던 중 사랑채 창호(문짝) 3점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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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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