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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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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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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1264호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산64-1번지 일원의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5일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의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다. 사업예정지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산64-1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 사면정비 L=150.0m, 계단식옹벽 H=11m, L=8m
인조암 표면연출 A=192㎡, 측구설치 L=198m, 낙석방지책설치 L=148m 등
마. 사업시행기간 : 2024. 1. ∼ 2025. 12.
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함양군수 (함양읍 고운로 35)

2. 토지 출입 내용
가. 출입 사유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확인, 감정평가 등
나. 출입 토지 : 붙임1의 토지조서 참고
다. 출입 기간 :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내용 : 붙임1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94호 참조)
※ 붙임1은 추정 보상내역으로 실제조사 및 실사로 변경될 수 있음.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4. 12. 5. ∼ 12. 20.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전화번호 : 055-960-6220)
-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의견서(붙임3)를 서면으로 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토지의 경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보상시기 : 2025. 1월 부터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붙임2)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안전도시과(복구지원담당)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써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면적 및 지장물 등의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 등)될 수 있으며,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기준에 따릅니다.
다.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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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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