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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1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도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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