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4-18 18:22: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여론광장

함양군, 2024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1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도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함양군신청후보 정견발표회..
거창군, 제6회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진병영함양군수 단수 공천 확정..
【서상천상제】 공기2577년 춘기석전대제 봉행..
함양 서하면 최일규 씨,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00만 원 기탁..
[기고] 농지 거래 절벽, 보이지 않는 장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경남도 긴급 추경으로 민생 안정․신산업 육성 집중” 4,897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 1만 2천여 명 `벚꽃 레이스` 성료..
【 김재웅】함양군수출마예정자 기자회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665
오늘 방문자 수 : 9,373
총 방문자 수 : 50,03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