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03 13:45: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기획취재

국가유산수리 분야 참여 여건 개선 위한 법률 개정

-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요건 미달 예외사유 확대,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제외 등 규제 완화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28일
단기4357년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24.10.22.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를 확대하였고,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하였다. 또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28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함양군 주간농사정보..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지지자 200여명 방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서필상후보】 5대 핵심 공약 발표기자회견..
함양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사찰 주변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 총력..
봄 기운 가득한 지리산 칠선계곡 초록 물든 칠선계곡, 봄빛 따라 걷는 지리산 산행..
【서필상후보】가짜뉴스 유포한 함양신문사장은 수사적극 응하라..
【불기2570주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 2부 축하공연..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245
오늘 방문자 수 : 8,538
총 방문자 수 : 50,67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