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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모집

10월 11일까지 접수·10월 말 최종 지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등 지원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2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으로 상태가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모범음식점을 신청받는다.

군은 고객 서비스 수준이 높고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22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일반음식점이며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다방, 아이스크림류 등)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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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점검표에 의한 현지 조사 후 함양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일반음식점 전체 개수(639개) 중 5% 이내로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및 지정증 배부 ▲각종 행사 및 홍보 시 모범업소 우선 이용 권장 ▲인센티브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960-616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055-963-330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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